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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동산주택 민영주택건설사업 감리자(건축) 개찰결과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5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붙임 3개업체에서는 사실확인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기    간 : 2019. 4.25.() 09:00 ~ 2019. 5. 1.()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2. 장 소 : 광진구청 주택과

  3.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3) 분야별세부평가서(별지제2호 서식-1) 및 별첨2,3,4

(4)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6)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업무정지 및 부실벌점관련

(7) 설계용역 수행

(8)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

       (9)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10) 업무중첩도 관련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해당하는 경우)

       (11) 교체빈도

      (12)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해당하는 경우)

(13)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책임감리원 서명날인)

(14) 감리원 관련

      (15) 감리자 응모자격 관련서류 : 감리전문회사등록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건축사업무

           신고필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위임장(대리인 접수시)

 

  유의사항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관련)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3) 상기.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사실확인 제출서류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고발”,“행정처분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4) 행정제제 평가 관련

- 감리자 행정제제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감리자 등의 자격) 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등록일
2019-04-24
조회수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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