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폐지)을 위한 열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113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폐지)을 위한 열람공고
1. 우리구 광장동 22-7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제68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7일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2-27
- 조회수
-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