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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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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행정예고)
부서
도시안전과
전화번호
02-450-767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553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253,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0610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 02-450-7677)

3. 설치기간 : 20207~ 9월 중

4. 운영관리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02-450-7676)

5. 설치장소 : 관내 우범지역 및 범죄발생 다발지역 주변

연번

설치 예정지역

비 고

신주소

구주소

1

면목로 172

중곡동 169-21

신규설치

2

긴고랑로 185-2

중곡동 72-5

신규설치

3

동일로2289

화양동 9-86

신규설치

4

천호대로10258

군자동 91-23

신규설치

5

자양로1560

자양동 612-44

신규설치

6

자양로26

자양동 690-32

신규설치

7

자양로1872

구의동 243-5

신규설치

8

자양로4430-1

구의동 57-109

신규설치

9

-

광장동 381-60

신규설치

10

아차산로3020

자양동9-29

이전설치

 

6.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0. 6. 10. ~ 6. 29.)

7.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8.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도시안전과(통합관제팀)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 제 출 처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통합관제팀)

. 제출방법 및 문의

o : ()050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4(화양동) 3

o 연락처 : 02-450-7677 (fax 02-499-350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 의견서 양식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0-06-10
조회수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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