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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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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8-1047호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 규정을 위반하여 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기타(주소불명,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3.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1. 23. ∼ 2018. 12. 08.
3. 대 상 : 이*근외 2명(별첨목록참조)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5.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8-11-23
조회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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