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교통행정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교통행정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위반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8 – 1001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8. 11. 12. ~ 2018. 11. 30.
2. 대 상
성 명 : 석*수, 황*녀, 과세대상 ; 45조32**,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29길 *(중곡동)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성 명 : 조*자, 과세대상 : 70마36**, 주소 :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26길 **(화양동)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8-11-13
조회수
1188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