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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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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서울시]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고시
부서
문화체육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화양동 느티나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내용이 서울시보(2018.11.15일자)에 고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8-11-13
조회수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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