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서울시]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고시
- 부서
- 문화체육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화양동 느티나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내용이 서울시보(2018.11.15일자)에 고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1-13
- 조회수
-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