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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서
주택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8-115호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진구고시 제2016-4호(2016.01.07.)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8-10-11
조회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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