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부서
- 주택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8-115호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진구고시 제2016-4호(2016.01.07.)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0-11
- 조회수
-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