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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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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 및 조정 고시 알림
부서
문화체육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 조정계획 및 조정 내용이 서울시보에 공고 및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광진구,노원구,도봉구,마포구,성북구,은평구,종로구,중구

■ 조정사유
최초 문화재 지정 당시에는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설정되었더라도 문화재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식적인 보호구역의 지정, 혹은 당해 문화재와 일체성·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재조정하여 문화재와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의견제출 방법 안내
1)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담당자 : 이 참)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4)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조정계획 공고문 1부.
2.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8-09-28
조회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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