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폐지)(안) 열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8-630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폐지)(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35호(`72.10.2.)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된 광진구 자양동 52-81 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폐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2일
광 진 구 청 장
- 공고문 별도첨부(전산파일)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7-12
- 조회수
-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