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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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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부서
공원녹지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내무부 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7호(2016.1.14.)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7-19호(2017.3.2.)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용마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8-03-26
조회수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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