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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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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부서
자치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위한 청구요건(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 주민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표내용 : 첨부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02-450-7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8-01-10
조회수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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