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서울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부서
- 문화체육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호 장충단비 등 95개소
나. 고 시 내 역 :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붙임 참조
다. 기준시행일 : 2017.12.21.(목) /서울시보 2017-제3442호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12-26
- 조회수
-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