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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
주택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7-57호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16(화양동 499번지)일대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권익과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7-06-14
조회수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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