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문화예술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문화예술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문화체육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나, 기간 내 폐업 통보를 하지 않아 직권폐업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6. 14. ~ 2017. 6. 28.(15일간)
2. 처분내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3. 처분원인 : 폐업 통보 미이행
4.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5. 처분대상 : 1개소
- 업종 및 업소명(영업소재지) : 체력단련장업/동방헬스(광진구 뚝섬로 742)
- 대표자 : 노*섭(55. 7. 28.)
- 위반내용 : 폐업신고 미이행
- 처분내용 : 직권폐업(예정일:2017. 6. 2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나. 담당부서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라. 전화번호 : (02)450-7589 / 팩스 : (02)3425-1732
7. 기타사항
- 당사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폐업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7-06-12
조회수
1948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