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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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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부서
건설관리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7 - 566 호

전문건설업 과징금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0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건설공사 하도급 위반)
2. 처분일자 : 2017. 06. 08.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6 4. 행정처분 내용
4.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대표자) : ㈜코라코코리아 (이광진)
법인등록번호 : 110111-3******
처분업종 (등록번호) : 도장공사업 (강남-09-05-03)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58길 48 2층 (자양동)
위반사항 : 하도급 제한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7-06-09
조회수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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