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수목무단훼손지 사고지 지정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부서
- 공원녹지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수목무단훼손지 사고지 지정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우리구 광장동 372-10, 372-11, 372-12, 372-14번지내 수목이 무단으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토지를『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기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광장동 372-11 및 광장동 372-12번지 토지주가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7일
광 진 구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6-07
- 조회수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