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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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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선정 안내
부서
교육지원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교육부 공고 제2017-105호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선정」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교육부장관 이준식

※ 참고사항 : 교육훈련기관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인 경우 본 공고 신청자격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moe.go.kr) 공고 참조

*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붙임 참조

*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평가인정실 (☎02-3780-9824)
첨부파일
등록일
2017-04-10
조회수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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