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3. 22.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총2건(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7. 03. 22. ~ 04. 05.(14일 이상)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6. 안내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기한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독촉하오니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7-10-30
조회수
1695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