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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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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공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17 -78호

분할조서 의결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 및 청산을 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 2017. 1. 25. ~ 2017. 2. 9.
-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분할개시결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7-02-02
조회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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