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명(동부간선로) 결정고시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1-05
- 조회수
- 2980
- 이전글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다음글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