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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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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명(동부간선로) 결정고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첨부파일
등록일
2017-01-05
조회수
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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