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손실보상계획 공고[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 부서
- 건설관리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996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12층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6.12.22. ~ 2017.01.06.(14일 이상)
5. 사업개요 및 보상계획
-토지 1필지, 광장동 401-14(4,690㎡) : 상세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6. 보상금액 산출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 산출
7. 보상절차 : 보상가격 및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통지
8. 보상방법 : 감정평가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9. 열람장소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2)
10.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12-22
- 조회수
- 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