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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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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부서
세무2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803 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이상 체납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청 세무2과(☎02-450-7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개인) 1부.
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법인) 1부.

2016 년 10 월 17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6-10-17
조회수
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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