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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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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손실보상계획 공고[용마도시자연공원(구의지구) 조성]
부서
건설관리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753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용마도시자연공원(구의지구) 조성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6.09.29. ~ 2016.10.13.(14일 이상)
5. 사업개요 및 보상계획
- 토지 2필지 5,298㎡(광장동 5-125, 5-142) : 상세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6. 보상금액 산출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액 산출
7. 보상절차 : 보상가격 및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통지
8. 보상방법 : 감정평가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9. 열람장소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22)
10.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6-09-28
조회수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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