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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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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를 위반하여 동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6. 14. ~ 2016. 6. 28. 까지

3. 대 상 : 신동균 외 23명

4. 납부기한 : 2016. 06

5. 내 용 :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으며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자치행정과(☎02-450-7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6-06-14
조회수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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