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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금 환급 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 452호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금 환급 안내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66조에 의거 건축이행강제금 환급을 안내(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6. 6. 3.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금 환급 안내 공시송달
2. 대 상 자 : 62건(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6. 6. 3 ~ 6. 17. (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6조(과오납금의 환급)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납부하신 건축이행강제금 중 일부 과다부과된 금액에 대해 환급해 드리고자 공고하오니 조속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수령이 불가한 점 유념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6-06-07
조회수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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