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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6-209호

공 시 송 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제15조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3. 4.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공고대상 및 내역 : 김*홍 외 6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6. 3. 4. ~ 2016. 3. 18.
4. 법적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6. 행정처분일 : 2016. 2. 23.(화)
7. 안내사항 :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
첨부파일
등록일
2016-03-04
조회수
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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