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6-209호
공 시 송 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제15조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3. 4.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공고대상 및 내역 : 김*홍 외 6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6. 3. 4. ~ 2016. 3. 18.
4. 법적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6. 행정처분일 : 2016. 2. 23.(화)
7. 안내사항 :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3-04
- 조회수
- 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