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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서
주택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6 - 96호


공 시 송 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주택법 제9조 및 제15조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2. 1.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공고대상 및 내역 : 김*홍 외 7명(붙임 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6. 2. 1. ~ 2016. 2. 15.
4. 법적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5. 의견제출기한 : 2016. 2. 17.(수)
6.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택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문의 ☎ 02-450-7645 / 팩스 ☎ 02-3425-1760, 1708)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사전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
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6-02-01
조회수
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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