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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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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6- 41호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구 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 부 의 안 건 명 : 구의동 50-1호 등 4필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계획(안) 수립
- 주관부서 : 도시디자인과(도시관리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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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1-18
조회수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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