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치행정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자치행정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민대상 시행 20년을 넘기면서 구민대상조례의 목적과 수상대상, 추천분야 및
추천방법 등을 일부개정함으로써 지역의 숨은 봉사자 발굴과 구정참여 분위기를
증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목적 개정(안 제1조)
- 구민대상 수상분야 조정‧신설에 부합하도록 조문 개정
나. 거주 및 수공기간 등 수상대상 자격 완화로 추천대상자 확대(안 제2조)
- 현행 : 5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
- 개정 :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
다. 구민대상 수상분야 삭제, 변경 및 신설.(안 제3조 1항 각호)
- 통합 및 신설
‧ “지역사회발전 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삭제 후
“경제‧지역사회 발전부문(개인 및 단체)”로 통합‧신설
‧ “여성·청소년 부문”, “보건‧복지부문”, “환경‧자원봉사부문” 삭제 후
“봉사‧기부부문(개인 및 단체)”로 통합‧신설
- 부문 신설
‧ “경제‧지역사회 발전 부문(개인 및 단체)”, “봉사‧기부부문(개인 및 단체)”,
“효행부문”

라. 수상후보자 추천방식 완화·개선(안 제9조)
- 현행 : 10인 이상의 연명 또는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 동장 또는
부서장을 통해 대상후보자를 추천
- 개정 : 동장 또는 부서장의 상시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광진구민 2인 이상의 연명 또는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도 총괄부서에 직접 추천 가능

마. 구민대상 수상분야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안 제11조)
- 안 제3조 각호 개정에 따라 현행 1항 내지 5항을 삭제하고 3개항으로 개정‧신설
①경제‧지역사회발전부문(개인 및 단체) : 지역경제 발전, 주민자치, 주민편익 증진,
준법의식 함양, 교통문화 발전, 문화예술체육 진흥, 전통문화 계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
②봉사‧기부부문(개인 및 단체) : 각종 복지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모범
청소년, 환경보호, 공해방지, 사회공헌사업,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 물품, 재능기부 등
봉사 및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개인과 단체
③효행부문 : 어버이와 웃어른을 지극 정성으로 공경하여 효행실천이 타의 귀감이 되거나
4대가족 등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등 조문 현행화
(안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 용어 정정 및 시설명칭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02-450-7143,
FAX 02-3425-1724 , E-mail : hanjs@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등록일
2016-01-13
조회수
4529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