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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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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6-1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호(2011.04.07)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10.1)로 변경결정된 우리구 군자동 355-17호 등3필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광 진 구 청 장

-고시내용 : 별첨 고시문 참조
첨부파일
등록일
2016-01-07
조회수
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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