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구의1동 237번지일대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 열람공고
- 부서
- 주택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5-767호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6길 34(구의1동 237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내 토지등
소유자의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요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4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주택과(☎ 450-7698)
다. 열람내용 : 첨부 공고문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9-24
- 조회수
- 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