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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구의1동 237번지일대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 열람공고
부서
주택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5-767호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6길 34(구의1동 237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내 토지등
소유자의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요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해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4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주택과(☎ 450-7698)
다. 열람내용 : 첨부 공고문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첨부파일
등록일
2015-09-24
조회수
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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