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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금 환급 안내 공시송달
부서
주택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589호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금 환급 안내 공시송달

지방재정법 제66조에 의거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금 환급을 안내(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7. 17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금 환급 안내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234건(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5. 7. 17 ~ 7. 31(14일간)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6조
5. 기타사항
귀하께서 기 납부하신 건축이행강제금에 미적용 된 감산규정을 적용하여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해 환급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부되지 않아
공시송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2,7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5-07-17
조회수
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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