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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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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지방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계획 사전의견청취 및 청문계획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나주시 공고 제2015 – 604호

지방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계획 사전 의견청취 및 청문계획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세림SET코퍼레이션)
1. 공고기간 : 2015. 7. 1.(수) ~ 2015. 7. 14.(화) / 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시설)환수계획 사전 의견청취 및 청문계획
4. 대상업체 : ㈜세림SET코퍼레이션
5.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나주시 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팀(☎ 061-339-8302)
첨부파일
등록일
2015-07-06
조회수
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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