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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공고]2015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374호

2015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5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2. 23.
서울특별시장

1.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5. 4. ~ 2015. 10. ※ 약정체결 이후

(2) 지원건수 : 150개 이내 모임

(3) 지 원 액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및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어린이집 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한 지원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지원내용 :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 인정가능)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자부담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심사선정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등록일
2015-02-24
조회수
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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