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공장등록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광진구 공고 제2020 -458 호
공장등록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0. 5. 13.(수) ~ 2020. 6. 1.(월)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 취소 처분
3. 당사자 및 소재지 : 윤*수 외 31명 (첨부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된 공장의 폐업 및 제조시설 멸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등록 취소
6.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51의2(청문)
7.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6. 4.(목) 13:30 ~ 15:30
○ 청문장소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웰츠타워 304호)
○ 주 재 자 : 광진구청 지역경제팀장 김명기
○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공장등록담당(☎02-450-7329)
8.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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