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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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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511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정정)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3
공고시작일
2024-04-25
공고종료일
2024-05-1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11

 

자양457-9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정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57-9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5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445(2024.4.11.)로 공고하였으나 착오 정정 등 발생으로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람기간 : 2024.4.15.() ~ 5.17.()(변경없음)

.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03)

자양4동 주민센터(02-450-1513)

. 기타사항

본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 장소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 변경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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