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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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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514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관련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3
공고시작일
2024-04-24
공고종료일
2024-05-09
내용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및 제14(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에게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위반건축물 사전통지서, 시정명령 등의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4. 24.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사전통지서 및 시정명령 통보

대상자 및 내역 : 4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사유

1

화양동 8-*1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1*0(화양동)

사전통지서 통보

폐문부재

2

자양동 2*9-*1, *01

*

서울시 광진구 자양강변길 2*1, *02

사전통지서 통보

폐문부재

3

자양동 2*9-*1, *01

*

서울시 광진구 자양강변길 2*1, *02

사전통지서 통보

폐문부재

4

구의동

6*-2*

*임 외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5

2차 시정명령

폐문부재


공 고 기 간 : 2024. 04. 24. ~ 2024. 05. 09.(14일 이상)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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