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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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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50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2-450-1492
공고시작일
2024-04-15
공고종료일
2024-04-30
내용

지방세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0조 규정에 따라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공고기간 : 2024.4.15.~2024.4.30.

다. 공고대상 :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20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등

라.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2과(02-450-149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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