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제2024-49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4년 상반기 제2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86
공고시작일
2024-04-22
공고종료일
2024-05-04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499

 

2024년 상반기 제2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따른 2024년 상반기 제2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2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2,580,000,000(금이십오억팔천만원)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업체

법인의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제외대상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용중인 업체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폐업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3. 융자조건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한도 : 법인사업자 3천만원 ~ 2억원, 개인사업자 3천만원 ~ 1억원

융자금리 : 1.8% 고정금리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 2(2, 8) / 이자상환 : 4(2, 5, 8, 11)]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4. 29.() ~ 2024. 5. 3.() 5일간

신청절차

융자 신청

서류심사

여신심사

업체 구청

구청(접수증 교부)

업체 국민은행

 

융자대상자 선정

대상자 통보에

따른 융자실행

 

구청 심의위원회

국민은행 업체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

- 방문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융자금 기반 재무 및 영업활동 계획 기재)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 재무제표(회계사 확인)

법인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원본

주주명부

추 가

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기술자격증, 가점 해당 증빙서류 등)

해당 업체에 한함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6.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86)

 

 

붙임 지원 제외업종 내역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4-04-22
조회수
584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