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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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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42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5313
공고시작일
2024-04-05
공고종료일
2024-04-22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426

 

 

 

공 시 송 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4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 관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전 동법 9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4. 5.

 

광진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자 : 3개 업체(표 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정지기간 중 등록기준 미보완

4. 처분의 내용 : 등록말소

5. 법적근거 : 주택법 시행령18조제1[별표1]2호 나목에 2)

6. 청문일정

- 일시 : 2024. 4. 26. () 10:00~11:00

- 장소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복지국 소회의실

7.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22.

8.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이은희 (e-mail: eunhee3503@gwangjin.go.kr, 02-450-5313)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청문실시 대상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16-0151

몽삐에뜨

손현정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4401호 일부(구의동, 청양빌딩)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

(기술인,사무실)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별표1]2호 나목에 2)

2

서울-주택

2020-0165

()빅코리아이앤씨

이성복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16, 별관3(구의동, 아차산휴먼시아아파트)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

(기술인,사무실)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별표1]2호 나목에 2)

3

서울-주택

2020-0498

디앤엘종합건설()

민철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872, 403(광장동, 학산코스모스텔)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

(사무실)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별표1]2호 나목에 2)



첨부파일
등록일
2024-04-04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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