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42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5313
- 공고시작일
- 2024-04-05
- 공고종료일
- 2024-04-22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426 호
공 시 송 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아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 관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전 동법 9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4. 5.
광진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자 : 3개 업체(표 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정지기간 중 등록기준 미보완
4. 처분의 내용 : 등록말소
5. 법적근거 : 「주택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 나목에 2)
6. 청문일정
- 일시 : 2024. 4. 26. (금) 10:00~11:00
- 장소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복지국 소회의실
7.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22.
8.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이은희 (e-mail: eunhee3503@gwangjin.go.kr, ☏ 02-450-5313)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청문실시 대상 내역 ※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16-0151
몽삐에뜨
손현정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4층 401호 일부(구의동, 청양빌딩)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
(기술인,사무실)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 나목에 2)
2
서울-주택
2020-0165
(주)빅코리아이앤씨
이성복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16, 별관3호 (구의동, 아차산휴먼시아아파트)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
(기술인,사무실)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 나목에 2)
3
서울-주택
2020-0498
디앤엘종합건설(주)
민철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2, 403호 (광장동, 학산코스모스텔)
연보고현황 미제출
등록기준미보완
(사무실)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 나목에 2)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4-04
- 조회수
-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