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30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30
- 공고시작일
- 2024-03-13
- 공고종료일
- 2024-03-27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4-306호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 공고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차량이 우리 구 관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음을 등기우편 발송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3. 13.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13. ∼ 2024. 3 . 27.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해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보관 중인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정기검사 완료, 의무보험가입, 체납정리)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인계가 가능하며, 점유자가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위임장(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등 서류를 증빙하면 점유자의 명의로 이전등록이 가능하고 영치 해제 및 점유자에게 번호판을 반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3-13
- 조회수
-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