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38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6
- 공고시작일
- 2023-12-26
- 공고종료일
- 2024-01-0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 138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30조를 위반한 어린이제품판매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 기간: 2023. 12. 26. ~ 2024. 1. 9.
2. 공고 사항
가. 처분내용: 과태료 처분
나. 처분사유: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구매 또는 수입대행
다. 법적근거:「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및 같은 법 제43조(과태료) 제3항 제25호
3. 공고 대상
대표자
상 호
사업장 소재지
박수*
에디뉴컴퍼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46길 **-**, *층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12. 26. ~ 2024. 1. 9.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2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라.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5. 기타 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이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경제과(02-450-731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 2023-12-26
- 조회수
- 1474
- 이전글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다음글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