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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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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전문건설업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변경공고
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9 - 1038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2. 처분일자 : 2019. 12. 16.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

4. 변경사항

.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 행정처분 변경 내역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감경일수

(교육이수일)

당초 영업정지기간

변경 영업정지기간

용마건설()

(박성수)

110111-

5******

등록기준미달

(자본금)

콘크리트공사업 (광진-17-09-07)

15

(2019.12.13.)

영업정지 4개월

(2019.12.42020.4.3.)

영업정지 3개월15

(2019.12.4.2020.3.19.)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공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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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8
조회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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