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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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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45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 926 호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처리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11.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기 간: 2019. 11. 7. ~ 2019. 11. 21.(15일간)

2. 대 상: 66주*9*5(소유자:천*혁), 10무*3*6(소유자:전*), 90우*8*0(소유자:정*인)

52서*5*5(소유자:D*L*O* B*T *E*D*N*), 서울광진차6*0(소유자:임*웅)

서울광진자1*3*(소유자:유*종), 서울중랑차1*6*(소유자:김*민)

3. 내 용

가.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진처리에 불응 할 경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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