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공사중지 및 자진정비 공시송달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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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공사중지 및 자진정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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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공사중지 및 자진정비 하도록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및 기타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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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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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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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공사중지 및 자진정비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1건(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9. 09. 19. ~ 10. 04.(15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79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9-18
- 조회수
-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