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45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공고]
-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2-450-1492
- 공고시작일
- 2022-04-13
- 공고종료일
- 2022-05-02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453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ㅇ 연장기간 : 3개월
ㅇ연장된 납부기한 : 2022. 8. 1.(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광진구청 세무2과 (02)450-1492
2022. 4. .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4-13
- 조회수
- 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