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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9년 광진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모집 공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450-753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753 

 

2019년 광진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모집 공고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하여 우리구 소재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92

광진구청장

 

1. 신청 자격 (아래의 가 ~ 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 광진구에 소재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자립생활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1)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 상근인력 2인이상 인력 구성

2)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3)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 장애인 관련 사업(동료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을 실시하는 기관

 

2. 사업 기간 : 201910~ 201912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지원중단 및 차기사업 신청자격 박탈

3. 예산액 규모 : 20,000천원

4. 지원 규모 : 3개 센터 내외 / 센터당 5,000천원 ~ 10,000천원선

- 지원센터 개소 수 및 센터별 지원 금액은 사업신청 접수 후, 센터별 사업운영 능력

사업계획, 그간 사업실적, 지원현황, 회계투명성, 우리구 여건, 기타사항 등 종합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5. 신청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 ’19. 9. 2.() ~ 9. 16.(),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지원팀

.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 6부와 파일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6. 신청 서류 (6- 제출)

. 신청서 1( 붙임 신청서 양식 )

. 사업계획서 1(2019년 사업계획 제출)

. 법인 또는 단체현황, 최근 1년간 사업실적(소정 양식)

.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 제출서류 수록 파일(한글파일) 1, 출력물 6

7. 선정방법

- 주관부서의 적격심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유의사항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8. 심사계획

- 적격심사 :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필요시 기관

대표의 면접실시

9. 심사기준 :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하여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능력, 회계투명성 및 기타

10. 기타사항

-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원칙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지원팀 (450-7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9-03
조회수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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