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9년 광진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모집 공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450-753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753 호
2019년 광진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모집 공고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리구 소재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9월 2일
광진구청장
1. 신청 자격 (아래의 가 ~ 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광진구에 소재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자립생활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1)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 상근인력 2인이상 인력 구성
2)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3)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동료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을 실시하는 기관
2. 사업 기간 : 2019년 10월 ~ 2019년 12월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지원중단 및 차기사업 신청자격 박탈
3. 예산액 규모 : 총 20,000천원
4. 지원 규모 : 3개 센터 내외 / 센터당 5,000천원 ~ 10,000천원선
- 지원센터 개소 수 및 센터별 지원 금액은 사업신청 접수 후, 센터별 사업운영 능력
사업계획, 그간 사업실적, 지원현황, 회계투명성, 우리구 여건, 기타사항 등 종합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5.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19. 9. 2.(월) ~ 9. 16.(월),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지원팀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 6부와 파일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6. 신청 서류 (각 6부 - 제출)
가. 신청서 1부( 붙임 신청서 양식 )
나. 사업계획서 1부(2019년 사업계획 제출)
다. 법인 또는 단체현황, 최근 1년간 사업실적(소정 양식)
라.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마. 제출서류 수록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6부
7. 선정방법
- 주관부서의 적격심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유의사항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8. 심사계획
- 적격심사 :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필요시 기관
대표의 면접실시
9. 심사기준 :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하여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능력, 회계투명성 및 기타
10. 기타사항
-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원칙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지원팀 (☎ 450-7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9-03
- 조회수
- 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