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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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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02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82
공고시작일
2021-09-29
공고종료일
2021-10-1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020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28조제1호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9. 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9. 29. ~ 2021. 10. 13.

3. 대 상 자: *우 외 1(붙임 참조)

4. 처분의 원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부정취득

5. 처분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6.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2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

7. 유의사항: 면허취소 후 2년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9-29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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