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총무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총무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02-450-711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1-466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0

광 진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1413~ 2021713(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323일부터 20183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 .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 공무원 경력증명서 1

.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총무과

* (연락처) 02-450-711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7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9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

     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 10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7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총무과(02-450-7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4-20
조회수
1240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