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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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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450-7285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1 - 175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4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2021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광진구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등 21개 사업(별첨1)

. 사업기간 : 2021년 연중(사업별 상이)

. 지원규모 : 사업별 예산범위 내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총사업비 : 417,705,000(금사억일천칠백칠십만오천원)

보조금 지원은 지방보조사업자별 추진사업의 일부를 보조(자부담 편성 원칙)

. 지원대상 : 별첨1. 사업별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보조금 횡령 등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정사업자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 사업 소관부서 검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지방보조금 지원

3.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

보조사업자소개서(정관, 회원명단 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1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1(신규 신청단체에 한함)

2020. 지방보조금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각 1(2020.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에 한함)

   ※ 신청 작성서류(내용)를 파일로도 병행 제출(접수처 문의)

    ※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사업추진 소관부서와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www.gwangjin.go.kr)

 

4.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21. 2. 9.() 09:00 2. 19.() 18:00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 근무시간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등기우편 신청은 2021. 2. 1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사업추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환경과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구의동, KCC 웰츠타워 2)

   ※ 교육지원과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자양동, K&S빌딩 7)

   ※ 아동청년과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자양동, K&S빌딩 9)

 

5. 심사 및 통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의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일 다음 날부터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예정)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정산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성과평가실시(상반기 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 시 평가자료로 활용)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집행정산

 

7. 기 타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따라 예산편성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3년이상 연속해서 지원된 사업은 사업성과, 필요성 등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적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08)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목록 1.

         2. 지방보조사업 신청양식 1.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

         4.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08
조회수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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